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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퀵 운송약관

  1. 제 1조 : (목적)본 약관은 실버 퀵 택배(주)지하철 택배에 적용되는 이용고객 및 회원 (이하 고객 )간의 운송 계약 및 책임의 한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 (용어의 정의)
    1. 고객 :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회사에 등록 되었고, 인수증에 명시 되어 있는 자
    2. 지하철 택배 : 지하철 또는 기타 대중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
    3. 인수증 : 고객과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 시 작성하는 접수증
    4. 요금 : 회사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출한 운송비
    5. 물품신고가액 :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 회사가 배상 책임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
  3. 제 3조 : (약관의 적용 및 변경)
    1. 본 약관의 일부조항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특약조항을 적용 한다.
    2. 모든 운송은 인수증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약관 및 규정이 적용되며, 적용법규, 정부명령 및 지시,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다.
  4. 제 4조 : (인수증의 작성)
    1. 고객은 인수증의 발행으로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고객은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한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수증에 기재된 화물의 내용에 관하여 인수증에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제 5조 : (운송요금의 적용)
    1. 운송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2. 요금은 인수증 발행 당일에 유효한 요금이 적용된다.
    3. 신용거래의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요금표에 따른다.
  6. 제 6조 : (물품신고가액의 신고)
    고객은 인수증에 제반 화물에 대한 물품가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물품가액의 신고가 없을 경우 특별한 가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7. 제 7조 : (요금의 지불)
    1. 요금의 지불은 원칙적으로 고객에 의한 선불로 한다.
    2. 회사가 사전에 신용거래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그 화물을 인수할 때 현금 또는 회사가 수락할 수 있는 기타 지불 수단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8. 제 8조 : (부가가치세)
    운송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정하는 요금 외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9. 제 9조 : (용적 및 용량의 제한)
    화물의 용적 및 중량은 세변(가로/세로/높이/)이 각각 30cm이내,5kg이내로 한다.
  10. 제 10조 : (가격의 제한)
    1. 물품신고가액이 한 건당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간에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10조 1의 사실을 알고 고객이 운송을 의뢰한 경우는 물품 신고 가액을 한 건당 100,000원 이내 범위로 간주한다.
  11. 제 11조 : (포장물품 확인)
    회사는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이 화물의 실제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입회 하에 그 포장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12. 제 12조 : (접수제한)
    회사는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화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지하철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불결 악취가 나는 물품
    3. 화물내용의 신고가 허위로 판단되는 물품
    4. 발 인화성 화공약품, 항정신성 의약품의 불완전한 포장의 물품
    5. 신고 되지 않은 현금 및 유가증권과 고가 귀금속 고가골동품 등.
    6. 부패성 물품
    7. 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지하철 퀵 서비스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8. 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되고 있는 물품
  13. 제 13조 : (기타 운송 수단의 이용)
    회사는 인수한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14. 제 14조 : (고객의 권리)
    1. 고객은 위탁화물에 대하여 인수증을 제시하고 배달되기 전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배송 취소 및 반송
    2) 배달지 및 인수자의 변경
    단, 이에 소요된 손해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 한다.
  15. 제 15조 : (화물의 인도)
    화물은 인수증에 기재된 받으시는 분 에 한하여 인도한다.
    다만, 화물의 인도를 위임 받은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에 대한 화물의 인도는 가능하나 이 경우 고객 및 받으시는 분 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제 16조 : (받의시는 분의 인수 거절)
    받으시는 분이 부재 또는 그 인수를 지체 혹은 거절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른다. 이때 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단, 파손 또는 부패되기 쉬운 화물로써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고없이 그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17. 제 17조 : (인도불능화물의 처분)
    제 16조에 의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고객의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취지를 고객 및 받으시는 분에게 통보하고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18. 제 18조 : (회사의 책임)
    화물의 운송에 부수하여 회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로 기인하는 화물의 손상, 분실 등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는 그 책임 지지 않는다.
  19. 제 19조 : (배상책임 한도 범위)
    1. 회사에게 물품가액을 신고한 화물에 대한 배상 책임
    1) 전부 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에는 인도 당일 목적지 가격으로 계산한 실손해액을 배상하며 여하한 경우 라도 운송신고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2) 일부 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회사는 당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2. 회사에게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화물에 대하여는 100,000원 이내 범위에서 배상한다.
  20. 제 20조 : (손해발생 통보 기한)
    1. 화물의 인도시 받으시는 분이 소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일시 및 배상청구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부분실 또는 산상의 경우 화물의 인도 일로부터 1일(24시간) 이내
    2) 전부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인수증 발행 일로부터 1일(24시간) 이내
    3) 기타의 손해 발생 통보는 인수증 발행 일로부터 2일(48시간) 이내
  21. 제 21조 : (고객의 배상책임)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2. 제 22조 : (관할 법원)
    회사와 고객간의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3. 제 23조 : (부칙) 본 약관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